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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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8 11:56
“목재포장재 소독 후 안전관리 요령”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16  
 
목재포장재 소독 후 안전관리 요령
 
 
독 후 관리부실로 인하여 병해충이 재감염된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는 입국가의 통관과정에서 폐기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므로 아래 관리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처리 또는 훈증 소독한 목재포장재는 해당 장소에서 소독처리 업자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야 합니다.
 
2. 소독한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미소독 목재류, 기타 오염원과 구분·격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목재포장재가 일부 파손되어 수선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된 목재로 교체하여야 하며, 1/3이상 교체되는 경우에(재제작)는 다시 소독한 후 기존의 소독처리마크는 지우고 새롭게 마크를 표지하여야 합니다.
 
4. 소독된 목재포장재는 흙이나 빗물로 인하여 병해충에 재감염 될 우려가 있으니 야적 보관할 경우 깔판 등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하고 흙과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소독된 목재포장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병해충에 재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소독 등의 조치를 한 후 수출하여 주시고, 가급적 수출선적 직전에 소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가별 검역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홈페이지 “식물검역” “목재포장재 검역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1-420-7633 또는 지역본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