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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06 13:24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관련 대응방안(참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98  

 행정기관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통보 관련 민원사항 검토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관련 검토


현 황

   ❍ 행정기관에서 목재열처리업체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 확인

      통보(24.6, ○○시 환경지도과)

      -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 23조제1)

      - 처분내용 : 건조시설 1(용적 ○○㎥) 사용중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38, 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중지)전 사전통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사법조

 

검토의견(대응방안)

   ❍ 현재, 목재열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가동장치는 전기, 가스·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포함)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연소 시설이며,

     - 목재열처리 시설은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이 없는 밀폐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대기상으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이 없음

   ❍ 따라서,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3)과 동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

      * 동 민원은 24.12.20. 혐의없음 최종 통보(○○지방검찰청 ○○지청)

   ❍ 아울러,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포함)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연소 시설의 경우에도 검토결과

      -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며,

      - 목재열처리기 보일러 열량은 66,663Kcal/h 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 시간당 열량 기준인

        123,800Kcal/h 이하 임

   ❍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행정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